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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인터넷은행 ‘K뱅크’ 끝내 반쪽 출범

1호 인터넷은행 ‘K뱅크’ 끝내 반쪽 출범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2-14 18:16
업데이트 2016-12-1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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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은행업에 신규 진출

은산분리법 개정안 국회서 막혀
건전성 기준·자본금 확충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14일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의 은행업 신규 진출이다. 당초 금융산업 지형도를 변화시킬 ‘메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반쪽짜리 출범’에 그치게 됐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현행 4%)를 완화하는 은산분리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다. K뱅크는 출범과 동시에 일반 은행과 똑같은 잣대의 건전성 기준을 적용받고 자본금 확충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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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훈 K뱅크 초대 행장. 연합뉴스
심성훈 K뱅크 초대 행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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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서비스 개시 목표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통과시켰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인 카카오뱅크도 연내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K뱅크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등이 주요 주주다. 자본금은 2500억원이다. 심성훈 K뱅크 초대 행장은 “100% 비대면으로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한 은행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혁신과 차별화로 10년 후 자산 15조원 규모의 ‘넘버1’ 모바일 은행이 되겠다는 게 청사진이다. 주요 사업모델은 중금리 대출이다. 기존 금융권의 신용등급 4~6등급이 핵심 공략 대상이다. KT의 통신료 이용 내역이나 K뱅크 주주사들의 거래 실적 빅데이터를 토대로 신용평점을 매길 예정이다. 그러면 중신용자 등급을 10등급까지 세분화할 수 있어 고객별 맞춤 한도와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K뱅크 측의 설명이다.

정기예금 금리를 모바일 데이터나 온라인 음원으로 주는 상품도 준비 중이다. 시중은행처럼 영업점이 없는 대신 K뱅크 고객들은 전국 1만 5000곳의 GS25 편의점에서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이나 방카슈랑스, 펀드 판매업 등은 내년 하반기 별도로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영업점 없고 GS25서 ATM 이용

출범 첫해인 내년 대출자산 목표는 4000억원이다. 심 행장은 “은산분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준수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자본 확충에도 들어가야 한다”면서 “초기 3년간 약 2000억~3000억원의 추가 증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K뱅크는 KT(산업자본)가 대주주로 전면에 나서 유상증자 등을 주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금융자본인 우리은행이 총대를 메고 증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예외를 인정해 주는 특례법과 은행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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