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130억 넥슨 공짜 주식’ 무죄… 1심 징역 4년 논란

진경준 ‘130억 넥슨 공짜 주식’ 무죄… 1심 징역 4년 논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12-13 22:50
업데이트 2016-12-1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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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가성 없다” 추징도 불허

‘뇌물 공여’ 김정주도 무죄 선고… “만연한 스폰서 문화 묵인” 비판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 구속 기소된 진경준(왼쪽·49) 전 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친구인 김정주(오른쪽·48) NXC 대표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선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추징금도 인정되지 않아 130억원에 이르는 ‘주식대박’ 재산은 고스란히 지키게 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제3자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원,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짜 주식’ 혐의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지난 10년간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의 진술만으로는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이유로 진 전 검사장이 5000만원의 여행경비와 제네시스 차량을 지원받은 혐의에도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2010년 진 전 검사장이 관련 사건을 내사종결 처분한 뒤 대한항공에 처남의 회사로 용역사업을 몰아 달라고 청탁한 혐의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벌써 만연한 스폰서 문화를 묵인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에 스폰서가 붙는 이유는 만에 하나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민원을 넣기 위한 것으로 진 전 검사 사건은 전형적인 부정부패”라며 “부패 척결을 위해 뇌물죄의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배치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검사의 업무 관련성’ 범위를 너무 좁게 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수사 대상인 기업에서 뒷돈 수억원을 챙긴 김광준(부장검사급) 전 서울고검 검사의 경우 재판부는 해당 업자가 향후 사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넨 돈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변호사)는 “부정청탁 금지법은 대가성 여부가 초점인 뇌물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라 주식 증여가 현시점에 이뤄졌다면 재판부의 접근이 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일부 중요 쟁점에 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는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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