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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탄핵 심리 서둘러 국정과도기 단축해야

[사설] 헌재, 탄핵 심리 서둘러 국정과도기 단축해야

입력 2016-12-11 22:34
업데이트 2016-12-1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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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는 주말 이틀 동안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출근했다. 헌재는 오늘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어 향후 심리 절차와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만큼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12년 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가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진퇴뿐 아니라 대선 일정 등 대한민국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헌재의 결정은 누구도 정치적 배경이나 의도 등을 운운하지 못하도록 명명백백한 사실과 증거에 따른 ‘순도 100%’의 법 논리만으로 풀어가야 한다.

대통령의 임명 등 사사로운 인연이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헌재의 결정은 논란의 종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다. 헌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심을 잡고 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건수가 과거 노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보다 많은 데다 박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기에 법리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법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다.

관련 건수 외에 증인이 50여명이나 되면서 심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박 대통령이 검찰 신문 조사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자 전원을 헌재로 불러 진술을 다시 받아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검찰이 손도 안 댄 세월호 7시간 의혹도 부담이다. 그렇다고 정확한 심리를 이유로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는 비상시국이다. 고강도 심리로 결정을 앞당겨 국정 혼란을 단축해야 한다. 박한철 소장(내년 1월 31일)과 이정미 재판관(내년 3월 13일)의 임기를 고려하면 밤을 새우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결론은 형사소송처럼 증거조사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통령을 ‘파면’할 충분한 요건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효율적 심리를 위해서는 탄핵 사유를 결정지을 수 있는 명확한 부분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헌재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한다. 촛불 민심이 외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헌재가 어떻게 법리적으로 받아들일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헌재로 향해 있다.
2016-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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