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대법 ‘디자인 특허訴’ 애플 대신 삼성 손 들어줘

美대법 ‘디자인 특허訴’ 애플 대신 삼성 손 들어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12-07 18:14
업데이트 2016-12-07 18: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갤S 이익금 전체 배상은 문제” 산정 기준 두고 2차 법적 공방

디자인특허를 놓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인 ‘세기의 소송’ 최종심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 줬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지급한 배상금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됐으나 배상금 산정 기준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 일치로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3억 9900만 달러(약 4435억원)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1, 2심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특허 3건(▲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 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앱)을 배열한 특허(D305))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수용했다. 당시 법원은 디자인특허 침해 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물품’으로 거둔 이익금 전체를 배상하도록 한 미국 특허법 제289조를 근거로 삼성전자에 해당 특허를 적용해 2010년 출시한 ‘갤럭시S’의 이익금 전체를 배상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복합기술제품인 스마트폰의 일부 구성요소인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익금 전체를 배상액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디자인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로,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으로 거둔 이익금 전체를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며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하고, 삼성전자는 애플에 지급한 배상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하급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결받은 디자인특허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디자인특허 3건이 자사의 스마트폰 판매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애플은 “하급심 법원이 도둑질은 옳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를 다시 보내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6-12-08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