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서 배상금 재산정 지시
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삼성전자가 승리했다.애플 아이패드 프로
해당 디자인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이다. 삼성전자는 기존 판결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과 3억 9900만 달러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이런 배상금은 2010년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S’의 전체 이익금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나치게 많아 수용할 수 없다”며 상고심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제 하급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침해한 배상금에 대한 재산정 작업을 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