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법인 “정유라 퇴학·입학취소···전 입학처장 등 교직원 15명 징계”

이화여대 법인 “정유라 퇴학·입학취소···전 입학처장 등 교직원 15명 징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02 15:57
업데이트 2016-12-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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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 결과 보고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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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를 압수수색한 지난달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취재진이 압수수색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를 압수수색한 지난달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취재진이 압수수색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화여대가 입학·학사 관리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특혜를 받은 정유라(20)씨를 퇴학시키고 그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정씨는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이다.

학교는 또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5명을 중징계하기로 했으며,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 결과에 맞는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측에 정씨에 대한 퇴학·입학취소 조치와 교직원 징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 등 2가지. 정씨가 자퇴하는 경우라도 재입학이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특별감사위는 또 정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부정 행위를 한 일에 대해 입학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요구된 인사는 15명이다. 특별감사위는 전(前) 입학처장과 전(前)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게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다른 체육과학부 교수 1명과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 등 2명은 경징계,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또 다른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은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1명은 해촉 등으로 각각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최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특별감사위는 전했다.

특별감사위는 또 체육특기자 전형도 폐지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는 동시에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도 대학본부에 함께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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