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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수사·국정조사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사설] 특검 수사·국정조사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입력 2016-11-29 22:56
업데이트 2016-11-3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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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퇴진은 퇴진이고 수사는 수사다. 퇴진한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혐의를 벗을 수는 없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나 국정조사는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 검찰은 어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끝내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이며, 특별 검사가 임명되면 그때부터 특검이 시작된다”며 사실상 1차 수사가 끝났음을 밝혔다. 혐의를 부인한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한다며 대면 조사를 못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일단 ‘어느 정도 할 일은 했다’로 평가할 수 있겠다. 수사 초반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후 수사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이다. 현직 대통령을 최순실씨 등과 공범 관계인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검찰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풀지 못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이 밝히지 못한 부분은 특검의 몫이다. 검찰은 뇌물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특검의 제1과제는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추가 기소다. 어제 야당은 특검 후보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과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을 추천하고 대통령에게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지체없이 특별 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대국민 담화를 탄핵과 특검 수사 회피용이라는 비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길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 의원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립성을 문제 삼아 특검 수사마저 거부하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 공범들에 대한 뇌물죄 적용 외에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최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국정 농단 커넥션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설사 그 약속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특검과 국정조사는 대국민 담화에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6-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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