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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매매 몰카 있다”…경찰, 영상 분석해보니 ‘헉’

“엄태웅 성매매 몰카 있다”…경찰, 영상 분석해보니 ‘헉’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29 13:56
업데이트 2016-11-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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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엄태웅
굳은 표정의 엄태웅 올해 1월 성남의 한 오피스텔 내 마사지업소에서 A(3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엄태웅(42)의 성매매 몰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35·여)씨와 신모(35)씨 첫 공판에서 업소 여종업원이었던 권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업주 신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와 신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은 올 1월 엄씨가 권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신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첫 재판 의견진술에서 권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짧게 말했다.

반면 신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라고 주장했다.

재판 후 만난 권씨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씨 측 변호인은 “권씨가 무고 사실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성폭행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반면 의뢰인(신씨)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 당시 경찰은 이 영상의 존재를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영상을 분석했다. 그러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씨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신씨의 구체적 진술로 미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 이용 등 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이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씨도 기수범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기죄로 수감 중인 권씨는 내달 6일 출소 예정이어서, 검찰은 이번 무고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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