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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h 쓰면 요금 20%↓… 총 1조 2000억 할인

월 500㎾h 쓰면 요금 20%↓… 총 1조 2000억 할인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11-24 23:10
업데이트 2016-11-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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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분석

300㎾h 사용자는 기존과 비슷
에어컨 하루 8시간 가동할 경우 요금 월 36만원→19만원으로↓
교육용도 부담 15~20% 줄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되면 하루 8시간 에어컨(1.80㎾)을 켰을 때 내는 전기요금이 월 36만원에서 19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번 개편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할인폭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개편안을 보고하면서 “국제 기준과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누진 단계와 누진율을 대폭 완화하고 검침일 등 누진제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출산가구 월 1만 5000원 한도 30% 할인

누진 구간 3단계, 누진율 3배로 정해진 이번 개편안은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된 이래 1976년 1차 개편안(2.6배) 이후 최저 배율이다. 정부는 3개안 중에 어떤 안이 되더라도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을 포함한 전체 할인폭이 1조 2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봤다.

정부가 절충안으로 꼽은 3안은 구간별로 최대 51.2%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월 전기사용량이 500㎾h라면 실제 전기요금 청구액(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 합산액)은 13만 260원이지만 개편 뒤에는 10만 4150원으로 2만 6110원(할인율 20.0%)이 절약된다.

그러나 모든 구간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사용자층이 가장 많은 300㎾h(700만명·전체 사용자의 30%) 구간의 전기요금은 4만 4400원으로 기존 요금(4만 439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기존 2~3단계 전력 소비자들이 4~5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편 3안의 1단계 요금은 ㎾당 93.3원으로 현행 6단계 구간의 1단계(60.7원)보다 전기요금이 비싸 최대 3760원가량을 더 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4000원을 정액 할인해 준다. 하지만 월 1001㎾h 이상을 쓰는 ‘슈퍼 사용자’에게는 동·하절기에 기존 최고 요율인 6단계 709.5원을 그대로 적용시킨다.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보면 스탠드형 에어컨(1.80㎾) 기준으로 하루 3시간 30분(월 사용량 521㎾h)을 사용할 경우 현행 15만 3620원에서 11만 850원으로 4만 2770원 할인된다. 8시간(774㎾h)을 쓴다면 35만 7720원에서 개편 뒤에는 19만 1560원으로 16만 6160원을 아낄 수 있다. 특히 12시간(990㎾h)을 켜도 26만 470원(현행 요금 53만 1970원)이 청구돼 기존 요금체계에서 8시간 켰을 때보다 9만 7250원이 더 저렴하다.

개편안에 따라 출산 가구는 월 1만 5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공청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정액할인 한도도 현행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는 할인 금액이 2만원으로 증액된다.

●저소득층 1만 6000원 정액할인 2배로

다자녀·다가구 가구의 요금 할인율도 늘렸다.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20%에서 30%(월 1만 5000원 한도)로 늘려 주고, 대가족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할인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찜통·냉골 교실 논란을 낳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정 방식이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꿔 전기요금 부담을 15~20% 줄였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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