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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경실련, ‘朴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국정농단·국기문란 몸통”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경실련, ‘朴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국정농단·국기문란 몸통”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11-24 23:10
업데이트 2016-11-2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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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과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이자 핵심 피의자임이 검찰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운영 과정에 개입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국가 기밀을 최순실씨에게 누설하는 등 위헌적 권력남용 행위도 했다”며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문화·체육계 종사자 60명의 이름으로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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