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부대서 가혹행위에 자살…가해자들은 집행유예”

“전방부대서 가혹행위에 자살…가해자들은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6-11-24 15:06
업데이트 2016-1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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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강원도 철원 전방부대에서 선임들의 가혹행위에 사병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가해자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서울 중구 부림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 7일 새벽, 6사단 GP(최전방 초소)에서 근무하던 박모(21) 일병이 자기 턱에 총을 쏴 숨졌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 때문에 박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지난해 9월 선임병 유모 상병이 근무가 미숙하다며 개머리판과 주먹으로 박 일병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를 본 박 일병의 분대 맞선임이 이를 제모(21) 상병(당시 계급)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부GP장인 손모 중사가 CCTV로 이 모습을 봤지만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은 GP 철수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넉달 뒤인 올해 1월부터 박 일병은 한달 가까이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물론 선임들이 떠넘긴 근무를 서느라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한하고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실시하면서 대북확성기방송 재개, 개성공단 폐쇄 논란 등으로 남북 간 대치 분위기가 고조돼 사병들의 근무도 늘어난 때였다.

또 박 일병의 어머니와 누나를 성적 대상화하는 패륜적이고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들어야 했다.

임 소장은 “주범인 제 상병과 분대선임 김모(20) 상병, 임모(21) 일병은 올해 6월 5군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서 “젊고 전과가 없는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것이 양형 이유였다”고 말했다.

처음 폭행을 시작한 유모 병장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 측은 자살 동기가 선임들의 가혹 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생전에 남긴 SNS 글이나 일기, 친구 증언 등을 바탕으로 ‘심리부검’을 진행한 결과 박 일병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족 안에서 성장해 교우관계 등에서 문제가 없었고, 정신질환을 겪은 적도 없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1심 판결문에는 박 일병이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명시되지도 않았다”면서 “재판 전 소대장 등 군부대 관계자들이 (가해자들을) 엄벌할 테니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가족들을 회유하기도 했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관할 법원은 마땅히 가해자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특히 군사법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일병의 죽음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병영문화혁신의 참담한 성적표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월 1일 새해를 맞아 국군 장병들에게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병영문화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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