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의혹’ 제기해 유죄 받은 김해호씨, 법원에 재심 청구

‘최순실 의혹’ 제기해 유죄 받은 김해호씨, 법원에 재심 청구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23 14:24
업데이트 2016-11-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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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하루 앞둔 최순실, 다시 구치소로
기소 하루 앞둔 최순실, 다시 구치소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9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0·구속) 씨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해호(68)씨 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제제기 했던 내용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다시 판결을 받겠다는 것.

2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김씨 등의 법률대리인 전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은 당시 검증 요청 기자회견을 연 김해호 씨와, 기자회견문과 검증 자료를 작성한 임현규씨(52·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정책특보) 두 사람이다.

당시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 씨는 지난 2007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과 최태민 부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씨 부녀가 육영재단 운영에 개입해 공금을 빼돌리는 등 부정축재를 했는지 검증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이 신기수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성북동 자택을 넘겨받은 경위도 문제삼았다.

검찰은 기자회견을 한 김 씨와, 회견문을 작성한 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이들은 징역 1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육영재단 부정축재 등 제기한 의혹의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이들이 검증 요청보다는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 씨등은 상고를 포기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밝혀지며 당시 김씨 등이 문제제기했던 내용과 관련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최씨 일가가 육영재단에 깊숙이 개입했으며 재단을 통해 부정축재를 했다는 것.

김 씨는 “그 당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오늘날 심각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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