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 묘 불법 조성 확인…용인시 “이전 명령 방침”

최태민 묘 불법 조성 확인…용인시 “이전 명령 방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1-23 10:52
업데이트 2016-11-23 1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태민 묘
최태민 묘

최순실(60·구속)씨의 부친 고(故) 최태민씨 묘가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이전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씨 부부 묘와 부친의 묘를 포함한 전체 묘역 넓이는 700~800㎡다. 이 일대 6576㎡ 임야가 최씨 일가의 소유로, 최순실씨도 1000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에 따르면 묘는 사후신고 대상이지만 2004년쯤 처인구 유방동 산81-3번지에 들어선 최씨 묘와 그의 다섯 번째 부인 임선이씨의 묘(합장묘)는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묘를 조성하면서 산지 일부도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최씨 일가에 묘지 이전 및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명령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고발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