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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23일 한일군사정보협정 서명…논란 속 속전속결

한·일, 23일 한일군사정보협정 서명…논란 속 속전속결

입력 2016-11-21 14:03
업데이트 2016-11-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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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오늘 가서명
한일 군사정보협정 오늘 가서명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강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6. 11.1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일 양국이 오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21일 “GSOMIA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서면 통보는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와 관련,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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