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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대한매일신보와 ‘시일야방성대곡’/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한매일신보와 ‘시일야방성대곡’/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16-11-20 23:24
업데이트 2016-11-2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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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장인환 등이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방해하는 스티븐스를 저격했으니 그야말로 애국지사’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를 본 사람은 누구나 피고인이 항일을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피고인은 치외법권에 의지하여 신문지법의 규제를 벗어났다. 이 때문에 일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피고인이 양기탁과 함께 발행하는 신문을 이용하려 한다.’

오류 논란이 빚어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한국사 14번 문항에 제시된 판결문이다. ‘피고인’은 영국 언론인 어니스트 베델(1872~1909)이다. 배설(裵說)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그는 서울신문의 전신인 대한매일신보 발행인이었다. 이 신문이 일제의 침략 정책을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이 발행인이어서 ‘신문지법’을 피해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력한 항일 논조를 주도한 사람은 주필 양기탁(1871~1938)이었다.

일제 통감부는 1908년 장인환 의사와 전명운 의사의 스티븐스 사살 사건을 다룬 보도를 문제 삼아 서울 주재 영국 총영사에게 외교적 압박을 가했고, 영국 정부는 베델을 중국 상하이의 영국 조계지에서 재판에 회부한다. 미국인 더램 스티븐스는 일제가 대한제국 외교고문으로 내세운 인물이다. 그는 “이완용 같은 충신이 있고 이등박문 같은 통감이 있으니 한국의 대행복”이라는 망언을 일삼았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사건 상보를 1면 머리로 보도하고, ‘우리가 두 사람과 거사 현장에 같이 있지 못하였으나 어찌 그 애국 열성을 위로하지 아니할 일이오’라는 별도 논설도 실었다. 영국 법원은 베델에게 금고 3주일에 6개월 근신, 근신 기간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보증금 2000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베델은 대한매일신보 창간에 앞서 1904년 6월 29일 ‘코리아 타임스’(The Korea Times)라는 영문 시험판을 먼저 낸다. 하지만 한국인도 세계 정세 변화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같은 해 7월 18일 대한매일신보와 코리아 데일리 뉴스(The Korea Daily News)라는 2개 국어 신문이 나온다. 창간 당시 6개의 지면 가운데 2면이 한글판, 4면이 영문판이었다고 한다.

대한매일신보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고종이 윤허할 수 없음을 밝혔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11월 21일자에서는 ‘조약은 이토가 대신들을 공갈·협박하여 강압적으로 체결했으며,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쓴 이유만으로 황성신문 사장 장지연을 체포 구속하고 신문을 정간시킨 것을 언어도단’이라며 강력히 비난한다. 11월 27일에는 한 면은 영문, 한 면은 한문으로 을사늑약의 진상을 알리는 호외를 낸다. 머리에는 ‘시일야방성대곡’을 영문과 한문으로 각각 번역해 실었다. 늑약의 부당성과 그 부당성을 설파한 역사적 논설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음은 물론이다.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6-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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