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위약금 폭탄’…공정위, 세계 첫 시정명령

에어비앤비 ‘위약금 폭탄’…공정위, 세계 첫 시정명령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11-20 17:56
업데이트 2016-11-21 0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일 전 취소 50%만 환불 부당”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받아 온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 세계에서 영업하는 에어비앤비의 환불 약관에 대해 경쟁 당국이 시정을 강제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부당한 환불 규정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정일까지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했는데도 숙박 대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받아 갔다. 공정위는 7일 이상 남은 시점이면 다른 소비자에게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숙박 예정일까지 7일 이내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 조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일이 숙박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남아 있으면 숙박 대금을 전부 돌려주고, 일정 기간 미만 남아 있으면 잔여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 본사가 챙기는 중개 수수료(숙박 대금의 6~12%)를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해당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으나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조치 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가 60일 내에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공정위는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1-21 15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