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헌재 재판관 임기가 주요 변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헌재 재판관 임기가 주요 변수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1-17 18:18
업데이트 2016-11-17 19: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朴대통령 탄핵 시 향배는

9명 중 2명 내년 초 임기 만료
임명 않으면 7명이 심판 진행
6명 이상의 찬성 쉽지 않을 듯


최순실(60·구속)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에 선을 그으면서 향후 국회 차원의 탄핵 움직임과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여부에 정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다수 야당과 새누리당 비주류 측의 반발을 감안하면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는 있겠으나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인용’이 필요한 헌법재판소의 관문은 향배를 점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의 임기가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17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헌재가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 이전에 탄핵소추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헌법 65조)라고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대 120일간의 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이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이 임기를 마치고 헌재를 떠난 상황일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박한철 소장은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다음달 초 특검수사가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3월 초·중순에나 수사가 끝날 예정이다.

또한 헌재 재판관 지명은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 몫이다. 하지만 임명은 모두 대통령이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 대상일 경우 스스로의 진퇴를 결정할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판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이 경우 역시 9명 전원이 심판할 때와 마찬가지로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법(23조)은 심판정족수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 재판관이 9명이든 7명이든 6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구조라 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면 사실상 반대표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관들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천된 인사들이라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점도 탄핵 가결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지명했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지만 보수 성향이 짙다는 지적이 많다. 김이수 재판관은 2012년 9월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에 따라 지명됐다.

탄핵소추는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결과 대통령의 불법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느냐를 따지는 ‘비례성 심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1-18 5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