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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결과 공개 원칙으로 박 대통령 조사해야

[사설] 檢, 결과 공개 원칙으로 박 대통령 조사해야

입력 2016-11-14 22:44
업데이트 2016-11-1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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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직 대통령 조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방침을 세우고 조사 일정을 청와대와 조율 중이라고 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하다. 지난 주말 거대한 분노의 촛불을 밝힌 국민의 눈길은 이제 검찰을 향하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민심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악화할 수도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르·K스포츠재단의 774억원 모금을 대기업들에 강요했는지 여부다. 안 전 수석은 이미 대통령 지시로 모금했다고 진술했다. 기업의 청탁 여부에 따라 직권남용이나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발언 자료, 외교·안보 관련 국가 기밀이 최순실씨에게 넘어간 의혹도 대통령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기업인 CJ의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의혹, 최씨 등의 문화체육계 인사 전횡 대통령 연루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관건은 검찰의 수사 의지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황제 수사’, 최순실씨의 늑장 체포 등에서 보듯 검찰은 그동안 이해할 수 없는 수사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 박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도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이유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사례가 꼽힌다. 1998년 특별검사는 당시 극비리에 백악관에 수사요원을 보내 클린턴 전 대통령의 혈액을 채취했다. 클린턴은 결국 혐의를 시인했다.

현직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 다루듯 조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예우를 갖추되 요식행위나 보여주기식 조사가 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질문과 답변이 오가야 한다. 조사 장소도 검찰청사가 어렵다면 청와대나 안가가 아닌 제3의 장소로 해 검사의 자유로운 조사를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에선 어제 이번 의혹을 수사할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한 상황이다. 검찰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수사가 이전처럼 요식행위로 흐를 경우 특검에 의해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그보다 부실한 수사는 검찰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을 남길 것이다. 조사 내용은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신만 커진다.
2016-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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