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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안민석 “최순실, 독일서 종신형 피하기 위해 급거 귀국”

[최순실 국정농단] 안민석 “최순실, 독일서 종신형 피하기 위해 급거 귀국”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10 14:50
업데이트 2016-11-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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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독일에 머물던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종신형’을 피하기 위해 급거 귀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민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진상조사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독일 검찰이 최순실 씨 관련 인물을 기소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를 피해 귀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 3명의 한국인과 1명의 독일인을 기소했는데 그 죄명이 자금세탁 혐의이며, 독일에서 자금세탁을 한 죄는 종신형에 처한다는 것.

안 의원은 “기소된 한국인 3명 모두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됐다”며 “이것이 최순실 씨가 왜 예상을 뛰어 넘어서 조기 귀국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푸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수사가 조여 들어오고 자금세탁 법으로 본인이 걸려들면 빼도 박도 못하고평생 독일에서 감옥 생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수사를 피해서 허둥지둥 독일 공항도 아니고 영국공항을 택한 이유도 줄행랑을 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독일 검찰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한국 검찰에서 아무런 협조 요청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한국 검찰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기꺼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텐데 왜 한국 검찰이 아무런 협력 요청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한국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안 의원은 최순실 씨가 귀국한 배경에 대해 “우병우 우산 밑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의견을 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고 있지 않고 우병우 라인이 그대로 있다. 그 대신에 민정수석에 최재경 검사가 들어갔다. 이것은 꼬리자르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처벌할 최순실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그는 “최순실, 장시호, 차은택 등 최순실 일당이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데도 제재할 법률이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최순실 일당의 국정문란 행위와 재산을 조사할 조사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리고 국정농단 행위자인 그 아버지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서 국고로 귀속시켜서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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