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서 350㎞ 광란의 질주 무더기 적발

새만금방조제서 350㎞ 광란의 질주 무더기 적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11-09 14:21
업데이트 2016-11-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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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에서 최고 시속 350㎞로 광란의 질주를 한 자동차 동호회원와 튜닝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9일 새만금 방조제 직선도로에서 슈퍼카와 불법개조차량을 제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고 불법 레이싱 경주를 한 철강업체 대표 김모(37)씨 등 6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정비업자 박모(34)씨 등 4명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새만금 방조제 도로 직선구간(제한 속도 시속 80㎞)에서 속도 경쟁을 벌이는 불법 레이싱(롤링·드래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람보르기니, 닛산 GT-R 등 슈퍼카를 타고 레이싱을 벌이며 최고 시속 350㎞까지 속도를 내기도 했다.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개조, 출력을 높이기도 했다.

이들은 단속 카메라가 없고, 차량 통행이 적은 새만금 방조제 직선 구간에서 불법 경주를 했다. 경주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주로 시속 200∼300㎞로 주행이 가능한 슈퍼카를 이용했다. 슈퍼카가 없으면 차량을 불법 개조해 출력을 높인 차량을 사용했다. 경주에 참가한 차량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닛산 GT-R, 벤츠C63-AMG, E63-AMG, BMW-M3, 폭스바겐 시로코R, 포르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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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의 직업도 공무원, 대학생, 사업가, 회사원, 농민 등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에 참가한 운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남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경주했을 뿐”이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2월과 9월 경주가 있던 시간대에 사망사고가 2건 발생했다.

이들은 차량 통행이 뜸한 주말 심야 시간대 동호회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상호 연락해 참가자를 모았다.

경주는 롤링과 드래그로 레이싱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방식이다. 롤링은 차량을 서행하다가 수신호가 떨어지면 특정 구간을 가속해 빠르게 주파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다. 드래그는 차량을 출발선에 멈춘 상태에서 출발해 누가 먼저 목적지에 도달하는지 겨루는 경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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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동호회에 번개 모임 글을 올리거나 소문을 듣고 모여 불법 경주를 벌였다”며 “불법 경주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불법 레이싱에 참여한 차량 3대를 압수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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