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곳 중 4곳만 구매 취소·환불, 중도해지도 8개 업체만 해줘
아기 침대나 카시트 등 유아용품을 온라인으로 빌려 쓰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취소나 환불을 해 주지 않는 등 대여업체들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42개 업체가 홈페이지에 써 놓은 거래 조건을 조사했더니 구매취소(청약철회)나 환불을 인정하는 업체는 4곳으로, 10%도 안 됐다고 8일 밝혔다.
17개(40.5%) 업체는 구매취소를 아예 해 주지 않았고, 12개(28.5%) 업체는 구매취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했다. 7개(16.7%) 업체는 이용약관과 이용안내에서 명시한 내용이 서로 달라 구매취소를 인정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2개(4.8%) 업체는 관련 내용을 아예 써 놓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장기 대여할 경우 도중에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업체도 42개 중 28개(66.7%)나 됐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19.0%) 업체도 대부분 남은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었고, 6개(14.3%) 업체는 중도해지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하는 경우 ‘계속 거래’에 해당해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5개월 이상 사용하면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대여업체의 접이식 아기 침대는 5개월을 빌릴 경우 대여료(30만 9000원)가 인터넷 최저 구매가(28만 8000원)를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구매할 것인지 대여할 것인지 결정하고, 온라인으로 대여를 할 경우 여러 업체의 조건을 충분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1-09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