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3 부동산 대책’, 투기와 과열 막아라

[사설] ‘11·3 부동산 대책’, 투기와 과열 막아라

입력 2016-11-03 23:32
업데이트 2016-11-0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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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달궈진 부동산 열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고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에서는 청약 1순위 및 재당첨 자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지난 8월 25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권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뜻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규제다.

‘8·25 대책’이 전체적인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의지까지 꺾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 대책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일부 지역만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핀셋 정책’이다. 강남권 이상 과열의 큰 원인은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이번 조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년 전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의 빗장을 풀었다. 저금리 기조까지 더해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이 4000만원을 돌파했고 부산 민간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00대1을 넘어섰다. 아파트 당첨자의 32%가 계약 1년 안에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았다.

일부 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 거는 기대는 크다. 사실 규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부동산 경기는 도리어 하락세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가뜩이나 어려운 다른 지역의 부동산 활기까지 꺾어 버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 부동산 정책은 전체 경기와 맞물려 있는 양날의 칼이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소비 심리를 자극해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정책을 따져 보면 부동산 값이 올랐다고 해서 소비가 증대되지도 않았고 투기와 가계부채만 늘리는 부작용이 더 컸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억제는 경기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지난 정책들이 보여 주었다. 원칙 없는 ‘냉온탕 정책’은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다. 이번 대책은 현 경제팀의 마지막 부동산 정책이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부동산에 관한 한 매파다. 더 강한 규제가 예상되지만 투기 억제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16-1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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