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입·경비시스템 어떻길래
‘VIP 손님이다’ 말하면 무조건 통과정문 통과 후 본관 가도 검문 안 해
청와대 정문
서울신문DB
일반 민원인은 청와대 연풍문을 통해 민원실로 간다. 거기서 면담 대상자를 밝히면 확인을 거쳐 면담할 수 있다. 청와대 관람객은 춘추문을 통해 검문을 거쳐 청와대로 들어간다. 청와대 경내 행사 취재 기자들은 청와대 소속 버스를 타고 본관으로 들어간다. 사전에 취재 기자 명단이 통보되기 때문에 정문에서는 간략한 검문을 거친 뒤 본관에 도착, 보안검색을 거쳐 행사장으로 들어간다.
VIP급 손님들은 사전에 차량번호를 통보해 조회를 거친 뒤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간담회 때도 편집국장들은 전날 미리 차량번호를 청와대 측에 통보해 본관 정문까지 별도의 검문 없이 올 수 있었다. 그리고 본관 정문에서 청와대 버스로 갈아타고 본관 현관에 도착한 뒤 보안검색을 거쳐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진짜 VIP’들은 이런 과정마저도 생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에서 근무했던 한 경찰은 “통상 검문·검색 없이 정문을 드나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통령 가족 등 중요 손님은 검문·검색을 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가족이라도 차량 창문을 내려 얼굴을 보고 신원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이 경찰은 “별도 검문·검색 없이 최순실씨가 정문을 통과했다면 대통령 가족에 준하는 대접을 받았다는 의미”라면서 “일단 정문을 통과하면 이후에는 대통령이 있는 본관을 가더라도 별도 검문·검색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청와대 정문 경비를 맡은 또 다른 경찰도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사람이 탔을 때 ‘VIP(대통령을 지칭) 손님이다’고 말하면 탑승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통과시켜 줬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씨가 검문을 받지 않고 청와대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검찰의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출입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보안, 경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협조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다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1-0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