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M면세점 선정도 ‘최순실 그림자’… 김한수 靑행정관 연루 의혹

[단독] SM면세점 선정도 ‘최순실 그림자’… 김한수 靑행정관 연루 의혹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11-01 22:44
업데이트 2016-11-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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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하나투어 컨소시엄 유력 후보들 제치고 면세사업 따내

하나투어 파트너 중기중앙회 등
컨소시엄 기업들 현정권과 ‘연줄’
중기중앙회 부회장 “관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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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뤄진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최순실(60)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면세·유통업계 인사들은 “당시에도 의문점이 많았는데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한발 앞섰다는 평가를 받은 곳은 유진기업과 파라다이스 등이었다. “경영 상황이 튼튼한 곳들이 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었다. 하지만 하나투어 컨소시엄의 SM면세점이 실제 사업권을 따내자 큰 화제가 됐다.

당시 SM면세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컨소시엄을 꾸린 게 최대 장점이었다. 다른 컨소시엄에 비해 그 외의 참여 기업들은 유통이나 판매업에 연관성이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대 장점 역할을 했던 중소기업중앙회는 정작 입찰을 따낸 뒤 산하 홈앤쇼핑의 지분을 매각해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그러면서 “최대 주주인 하나투어와 남은 몇몇 기업만 실질적인 혜택을 누린 게 아니냐”는 시각이 업계에 팽배했다. 또한 지분율 2% 이하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권과 이래저래 연이 닿아 있는 게 확인되면서 “이 회사들이 사업 선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 삼해상사와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34만주 2.25%)는 현 정권에서 청와대에 김을 납품해 왔으며 청와대 내 시식행사에 참여했고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 관련 회의에도 참석했다. 삼덕상공과 김권기 삼덕상공 대표(6만 7000여주 0.42%)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군수물품을 생산했다. 이 두 업체와 영림목재, 이경호 영림목재 대표(10만주 0.67%) 등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경제사절단의 단골 멤버였다.

업계에서는 특혜 의혹의 고리로 중소기업중앙회도 주목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2012년부터 서울과 인천에서 면세점업 진출을 동시에 추진했고 이 일은 김기문 전 중기중앙회장과 배조웅(현 중기중앙회 부회장) 서울회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배 부회장은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한수(39) 행정관의 장인이다. 김 행정관은 최씨를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진행되던 당시에는 이미 중기중앙회장에 물러났고, 사업자 선정에도 하나투어가 중심이 돼서 진행돼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또 배 부회장의 사위인 김 행정관도 이전에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배 부회장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0.1%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무부서인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 열흘 전에 심사위원 선발 규정을 전격적으로 바꾸고 이후 평가 세부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가장 큰 의혹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관세청의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는 특허심사위원 선정은 50인 이내의 심사위원 집단을 위촉하고 회의마다 관세청장이 10~15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열흘 앞둔 7월 1일 관세청은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관세청장이 심사위원단의 위촉 없이 직접, 임의로 선임할 수 있게 했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한 사람이 심사위원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행정절차상에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2월 관세청이 낸 ‘서울·제주 지역 시내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자는 건물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건물이 공사(계획) 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중 매장 공사가 필요한 SM면세점은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관세청은 그대로 심사를 진행해 특허사업자로 사전 승인했다. SM면세점은 면세사업자 특허 신청 3개월 뒤에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 신청은 개점 이전에만 내면 된다”면서 “특허심사위원 변경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SM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을 주도한 것은 하나투어이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니다. 때문에 이런 의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오히려 당시 정치권에 줄을 대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약점으로 생각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또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이 지분 참여를 하지 않아 하나투어의 지분이 높아지게 된 것”이라면서 “다른 컨소시엄 참가 업체는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선정돼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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