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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토막살인’한 조성호에 무기징역 선고

동거남 ‘토막살인’한 조성호에 무기징역 선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0-28 15:34
업데이트 2016-10-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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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살해하고서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조성호(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호송차량 탑승하는 조성호
호송차량 탑승하는 조성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에 대해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병철)는 28일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과 사회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무참히 훼손한 사체 옆에서 10여 일간 생활하는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에 고의성이 있어 우리 사회로부터 일생 격리하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 4월 1일 마트에서 칼을 사 집에 보관했고 4월 12일에는 직장에서 망치를 갖고 귀가했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간헐적 폭발장애, 뇌전증 증상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살해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범행이 잔혹한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을 볼 때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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