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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특파원 블로그] 日 “학교는 자연재해라도 학생 지켜야”…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키나

[World 특파원 블로그] 日 “학교는 자연재해라도 학생 지켜야”…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키나

이석우 기자
입력 2016-10-27 23:08
업데이트 2016-10-2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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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쓰나미 사망 14억엔 배상”… 해안초교 방재 매뉴얼 변경 계기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학생 대피 유도 소홀로 인한 사망에 학교는 책임져야 한다.”

27일 일본의 조간 1면 머리기사와 가장 큰 화젯거리는 전날 있었던 미야기현 센다이 지방법원의 판결이었다. 법원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숨진 74명의 학생 중 23명의 유족이 학교를 담당하는 시와 현을 상대로 제기한 23억엔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 측 과실을 인정해 14억엔(약 15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대지진 발생 이후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오카와 초등학교 교직원들은 어린 학생을 운동장으로 모이게 했다. 그런 뒤 51분이 지난 오후 3시 35분에야 인근 제방 쪽으로 대피시키다 학생 74명, 교직원 10명을 초대형 쓰나미(지진해일)에 잃었다.

생존자들은 “일부 교직원과 학생들이 1분 거리인 학교 뒤 야산으로 피하자고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학교 당국은 운동장에 학생을 머물게 했다”고 증언했다. 다카미야 겐지 재판장은 판결에서 “학교 뒷산으로 대피했다면 어린 학생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혀 1분 거리의 야산 대피를 생각하며 지금도 억울해하는 희생자 가족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교 앞을 지나며 높은 지대로 대피하도록 요청한 시 방송차량의 권고 내용도 들었던 만큼 쓰나미가 이 학교를 덮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피고 측은 “학교가 침수 예상구역 밖에 있어 쓰나미가 덮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변명해 왔다. 유족들은 판결이 나오자 생전에 환하게 웃음을 지은 모습의 어린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면서 법원을 나섰다. 법원 앞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도달했다. 승소했다”는 플래카드를 쳐들며 “아이들의 희생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사건 뒤 미야기현 등 해안지역 초등학교에서는 해일을 상정한 방재 교육을 포함했다. 야산 대피 등도 교육하는 등 방재 매뉴얼을 바꿨다. 또 어린이들이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하면 피난 루트를 방재전문가와 함께 만들고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이번 판결에 “학교 현장의 교사가 피난 정보를 수집하고 아이들의 목숨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인정한 타당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2년 6개월. 우리 사회는 어린 생명의 희생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다시 반복하지 않고자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지 걱정스러워졌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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