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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수사대상 아니라는게 다수설”…변회는 반론

검찰 “대통령, 수사대상 아니라는게 다수설”…변회는 반론

입력 2016-10-27 19:04
업데이트 2016-10-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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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0·개명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범위와 관련, 대통령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법조계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특권(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수사 역시 받지 않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반론도 제기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가원수인 동시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성역 없는 수사가 대통령을 포함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 역시 “헌법적 해석을 보면 된다”며 대통령이 수사를 빗겨갈 것이라 시사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학자별 성향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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