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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3만여명에 573억원 꿀꺽한 일당 46명 검거

보이스피싱으로 3만여명에 573억원 꿀꺽한 일당 46명 검거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10-27 15:27
업데이트 2016-10-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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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3000여명을 보이스피싱으로 꾀어 9년 동안 573억원을 챙긴 일당 4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기업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최모(51)씨 부부 등 12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벤트에 당첨됐다”,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휴대전화 요금제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돈을 보내도록 피해자들을 속였다. 최씨는 단속에 대비해 처남, 처제, 사돈 등 믿을 만한 가족을 주요 자리에 앉히고 20여개의 콜센터를 만들어 점조직처럼 운영했다.

최씨 일당은 먼저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연락해 피해자들의 이름, 연락처, 카드사 등 기본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통신요금지원센터’를 사칭해 다시 전화를 걸어 60만원만 내면 3년간 휴대전화 요금을 50% 할인받게 해주겠다며 카드 결제를 유도했다. 6개월 또는 1년 뒤에 또 연락해서는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돈이 있다. 며칠 안으로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집행하고 신용불량자로 만들 것”이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나 카드승인대행업체의 책임도 일부 있다. 가맹점이 최씨 일당과 같은 금지된 영업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산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제재를 해야 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이번 사건에 대해 통보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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