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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2천85명 분양권 팔았다”…불법전매 처벌은?

“세종시 공무원 2천85명 분양권 팔았다”…불법전매 처벌은?

입력 2016-10-26 15:59
업데이트 2016-10-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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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55명 확인…“집행유예 이상이면 공무원 자격박탈”

세종시로 이주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이 모두 2천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5명은 전매 금지 기간에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불법 거래였다.

26일 대전검찰청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4년간 세종시에 분양한 신규 아파트 6만여 가구 가운데 2만여 가구에 대한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2만 가구 중에는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권 거래 2천85건이 포함됐다.

정부가 세종시로 이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주거 정착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준 특별공급 아파트를 내다 판 것이다.

55명은 전매 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판 불법거래다.

40명이 특별공급 분양권을, 나머지 15명이 일반공급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에 거래했다.

검찰은 일단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등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불법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분양권을 불법전매 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될까.

검찰은 우선 공무원 불법 거래 사실을 해당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 제한을 어겨서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기까지 한다.

여기에 별도로 기관 징계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은 기관별로 징계 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리고, 5급 이상 간부급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번 불법전매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은 6명이 포함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일단 각 부처에서 징계 요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징계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비위 사실을 세밀하게 살펴 정상을 참작할 건 해서 결정하는데, 지금 단계에선 뭐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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