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6일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S(6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동거녀 A(44)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2년 가까이 동거한 A씨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2억 원가량을 줬는데 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해 원망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동거녀를 27차례나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S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동거녀 A(44)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2년 가까이 동거한 A씨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2억 원가량을 줬는데 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해 원망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동거녀를 27차례나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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