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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녀·연인 휴식처’ 무인텔 탈세 온상(?)

‘불륜남녀·연인 휴식처’ 무인텔 탈세 온상(?)

입력 2016-10-26 10:41
업데이트 2016-10-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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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요금 대부분 현금 결제…세원 발굴 어려워

일부 불륜과 연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무인텔이 세원(稅源) 적발이 쉽지 않아 탈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세원 포착이 확실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보다 현금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지방국세청과 북부경찰서, 숙박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무인텔 수백 곳이 성업 중이다.

무인텔은 객실 요금을 숙박업소 종사자들이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호텔, 모텔과 달리 손님이 객실에 딸린 주차장에 주차하고 무인수납기에 현금을 넣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숙박 요금은 지역마다, 업소마다 다소 다르지만, 대실(2∼3시간 기준)은 2만원 안팎, 숙박은 3만∼4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떳떳하지 않은 손님들’이 무인텔을 이용하고 무인수납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현금 결제가 무인텔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해 세원이 100% 노출되기 어려운 구조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무인텔은 현금 결제가 대부분”이라며 “다른 업종보다 세원 발굴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무인텔을 운영했던 A 씨는 “무인텔 수입의 95% 이상이 현금”이라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기 위해 세무서에 매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줄인 경우가 허다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인텔 수입이 베일에 가려지기 일쑤다.

A 씨는 “무인텔은 대실 손님이 대부분이어서 한 객실당 하루에 5회 이상 회전한다”며 “성업중인 객실 30개 무인텔의 한 달 수입이 수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 북부경찰서에 검거된 무인텔 종업원의 범죄 행각을 보더라도 무인텔 수입이 상당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이 종업원은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객실 1곳의 무인수납기를 부숴 현금 50만원을 훔쳤다.

산술적인 계산이지만, 객실이 총 12개인 이 무인텔의 이틀 동안 총수입은 현금만 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인 무인텔은 신고납부제도와 정부 부과 결정제도(조사권 발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며 “일단 성실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조사권을 발동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인텔은 부가가치세 10%,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데 소득세는 소득액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세금규모가 커진다”며 “탈루세금을 추징한 무인텔 업소 수와 액수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업소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한다고 하지만, 음식점, 유흥업소 등 다른 업종 보다 무인텔의 세원을 포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무인텔이 탈루의 온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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