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공사장 가벽에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래피티.
지난 21일 홍승희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받고 나왔어요.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네요. 귀를 의심했어요.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승희 씨에 따르면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퍼포먼스를 했던 것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 대통령 풍자그림 등 그래피티 작업 2건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 등 총 3건의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세월호 추모집회 퍼포먼스.
홍승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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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가 적용된 풍자 그래피티 작업 중 첫 번째는 2015년 11월 홍대 부근 공사장 임시가벽에 그린 그림들이다. 하나는 물대포가 국정교과서를 쏘고 있는 그림, 하나는 시민이 경찰 눈에 들어간 최루액을 닦아주는 그림이다.
국정교과서 풍자 그래피티.
홍승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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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가 경찰 눈에 들어간 최루액을 씻어주는 모습을 표현한 그래피티.
홍승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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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희 씨는 최후변론에서 “세월호는 아직도 바닷 속에 있는데 제 손으로 그걸 인양할 수 없으니까 집회라도 나가고 그림이라도 그렸던 겁니다. 그래피티 작업은 홍대 5번출구 그래피티 공간에 했던 것이고, 그곳에는 온갖 욕설과 선정적인 그림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 그림만 지워졌고,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진술을 받아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했던 작업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집회에 나가고 예술작업도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