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화물연대 본부장 구속

‘불법시위’ 화물연대 본부장 구속

입력 2016-10-23 23:06
업데이트 2016-1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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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호 화물연대 본부장이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박 본부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박 본부장이 열흘 동안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항 신항 일대에서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폴리스라인을 침범해 경찰과 충돌하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부산항 신항 삼거리에서 집회하면서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시너를 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단체의 위력을 과시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 8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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