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약골 수사로 끝난 롯데 의혹

약골 수사로 끝난 롯데 의혹

입력 2016-10-19 23:24
업데이트 2016-10-20 02: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총수일가 비자금·로비 등 못 밝히고 4개월 만에 수사 종결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가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빈(61)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을 포함한 2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19일 마무리됐다. 지난 6월 10일 그룹 심장부인 정책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포문을 연 지 4개월여 만이다. 그간 롯데와 검찰 양측 사이에 팽팽하게 맞서던 사안을 법정으로 옮겨가 공방전을 벌이게 됐다.

이미지 확대
●횡령·배임 등 혐의 24명 기소

검찰은 최대 화력(火力)인 서울중앙지검 3개 부서 검사 20여명을 투입해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범죄 수익 3835억원을 들춰낸 점을 성과로 꼽는다. 하지만 수사 초기 장담했던 총수 일가 비자금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고, 신 회장의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에 허점을 보였다. 또 제2롯데월드 로비 의혹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펼치지도 못해 ‘약골 수사’라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1000억 이권 빼돌리기 등 밝혀 성과”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 관계자도 신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의 자살 등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여 행위, 증여로 인한 거액 탈세 혐의, 1000억원 가까운 이권 빼돌리기, 급여(불법 지급) 등의 부분은 수사가 없었다면 전혀 밝혀질 수 없었던 사안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신 회장은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씨 등이 2005~2016년 국내 롯데 계열사에 이사나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 간 것을 신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뒀다. 그는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액면가로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은 이들이 1156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부회장 역시 2005~2015년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 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문경영인 중에는 그룹 차원의 횡령·배임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낸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1)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7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채널 재승인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 27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 사기 의혹이 제기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측, 김앤장에 변호 맡겨

향후 재판은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인 조재빈 검사가 직접 맡는다. 중견급 검사 3명도 함께 참여한다. 이에 맞서 신 회장의 변호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맞춤형 전문가를 투입해 맡기로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0-20 10면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