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3억 집어삼킨 태풍 ‘차바’

1433억 집어삼킨 태풍 ‘차바’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0-11 23:06
업데이트 2016-10-12 01: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손보사들 3만여건 피해 접수… 車 침수 손해 562억으로 최다

이달 초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낸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손해보험사들의 추정 손해액이 14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손해보험협회가 태풍 차바에 따른 손보사들의 피해 접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사고 접수는 총 3만 3106건, 추정 손해액은 14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의 태풍 ‘볼라벤’에 의한 피해 규모(2만 2502건 접수, 손해액 1511억원)에 근접한 것이다.

자동차 침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다. 자동차보험 8337건의 피해가 접수돼 추정 손해액이 5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울산(2920건)에서 피해 접수가 몰렸다. 경남 지역(2567건), 제주(1739건), 부산(799건)이 뒤를 이었다.

폭우와 강풍,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접수된 농작물재해보험은 2만 2451건이었다. 손해액은 268억원으로 추정된다. 태풍이 사과 농가가 많은 경북 상주 지역을 비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였다는 분석이다.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배상책임보험 등 재물보험에 접수된 피해는 1531건, 추정 손해액은 495억원이었다.

풍수해보험에서는 787건의 피해가 접수돼 108억원의 추정 손해액을 기록했다. 제주 지역 온실 피해 탓에 예년보다 손실 규모가 크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태풍주의보 등이 발효되면 일시적으로 가입할 수 없으므로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손해보험 업계는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 준다. 침수로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돼 새 차를 구입해야 한다면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0-12 18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