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특검법 추진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담당 주치의였던 백선하(오른쪽) 교수가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윤성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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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백남기 씨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의무기록에는 백 씨가 숨진 지난달 25일 퇴원기록에는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S0651)’라는 진단명이 쓰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뜻이다. ‘S0651’은 국제표준질병코드상 ‘비외상성(I62X)’과는 구분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나타낸다.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뇌를 둘러싼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와 경막 사이에 고이게 되는 것을 뜻한다.
해당 퇴원기록에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백선하 교수의 친필서명이 담겨있다. 백 교수는 백남기씨의 주치의로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인물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사고 당일에 있었던 수술 전·후 의무기록에도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외상성) with/without open wound’라는 진단명이 백 교수의 서명과 함께 적혀 있었다.
결국 백 교수는 사고 직후와 사망 직후 모두 ‘외상성’이라는 진단을 의무기록에 남겨놓고도 이후 사망진단서에는 느닷없이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 경막하출혈’이라고 적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어서 ‘외압’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