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0척 vs 해경 2척… 손도끼 휘둘러도 외교 우려 고무탄만

中 40척 vs 해경 2척… 손도끼 휘둘러도 외교 우려 고무탄만

김학준 기자
입력 2016-10-09 22:48
업데이트 2016-10-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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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흉포화… 대응은 제자리

인천해경, 4.5t 고무보트로 단속
매뉴얼엔 다리·허벅지 총격 허용
“흔들리는 배서 조준 힘들어” 토로
아르헨, 中어선 격침… 러도 사격
“정부 소극 태도 불법조업 부추겨”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 충돌해 침몰시키는 등 나포 작전에 맞선 중국 선원들의 저항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에 나서는 우리 해경의 인력과 장비는 늘어나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 등을 우려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불법 조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500~3000t급의 해경 함정은 수십, 수백t에 불과한 중국 어선을 직접 상대할 수 없어 고속단정(폼형 고무보트, 4.5t급, 길이 10m, 폭 3.3m)을 내려보내 불법 조업 선박을 단속한다. 고속단정은 정원 15명의 작은 배에 불과하다. 사고가 난 지난 7일에도 해상을 순찰 중이던 3005함은 고속단정 2척에 대원을 9명씩 태워 출동시켰다. 이 정도 규모에 중국 선원들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사고 당시 중국 어선은 40여척에 달했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경비함도 부족하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서해 5도를 비롯한 광활한 해역을 관장하는 인천해경의 300t 이상 경비함은 9척뿐이다. 조현근 서해 5도 중국 어선 대책위원회 간사는 “사건이 있을 때만 찔끔 단속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뿌리 뽑을 수 없다”면서 “200~300명 규모의 서해 5도 전담 해양경비안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어선과 관련된 사고만 나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대응 매뉴얼이다. 해양경비법 17조에는 “선박과 범인의 도주를 막거나 자기 또는 다른 생명·신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무기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총기를 사용할 때는 상대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다리나 허벅지 등 하반신에 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해경 대원들은 “규모가 작아 흔들리는 정도가 심한 중국 배에서 하반신을 맞히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고충을 토로한다. 중국 선원에 대한 총격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경우 중국과의 외교적 충돌은 불 보듯 뻔하기에 해경 대원들이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경 안팎에서 “맹수의 발톱을 뽑고 사냥은 그대로 하라는 것과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 선원들은 해경 대원들이 어선을 나포하고자 배에 오르려고 하면 쇠파이프와 손도끼 등 둔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해경 대원들은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고무탄을 발사하거나 진압봉을 사용하는 게 전부다. 2011년 12월 사망한 이청호 경사도 중국인 선장이 조타실 문을 잠그고 강하게 저항하자 문을 부수고 들어가다가 흉기에 옆구리를 찔려 숨졌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도 불법 조업이 판치는 원인이란 지적이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지난 3월 불법 조업하는 중국 저인망 어선을 총격해 격침시켰고 중국과 외교적으로 친밀한 러시아도 2012년 8월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하자 함포 사격을 가하는 등 다른 나라는 바다를 지키는 일에 적극적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도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상(53·대청도)씨는 “날로 포악해지는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이 강력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족 자원을 다 잃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단속 인력과 정비를 대폭 확충하고 ‘전쟁’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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