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수사 1년 돼도 진전 없어” 與 “죽음을 정쟁도구 이용” 반발
야당은 5일 ‘고 백남기 농민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은 “농민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면서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특검법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국민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 직원에게 제출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 원내수석은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가까이 됐는데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오는 19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특검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법 제출을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백씨의)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에는 반대하면서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자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검법 처리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당장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 관문’이자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특검법을 상대로 안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90일 동안 논의해야 하고 이때 의결정족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3분의2로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법사위원은 새누리당 7명, 더민주 8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백남기 사건은 청문회도 했고, 검찰 수사 중인 데다 부검하지 못해 사인도 밝혀지지 않아 특검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는 특검법이 법사위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다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0-0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