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대로 2곳 중 1곳 내진설계 확인 안돼…불안한 국가 상징路

[단독]세종대로 2곳 중 1곳 내진설계 확인 안돼…불안한 국가 상징路

이범수 기자
입력 2016-10-05 18:24
업데이트 2016-10-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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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사거리~광화문 삼거리 대형 빌딩 20곳 건축 대장 등 점검해 보니

서울의 문화·행정 중심지인 세종대로의 대형건물 두 곳 중 한 곳은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난달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이 서울에서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깜깜이’ 상태인 것이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12일 ‘경주 강진’ 이후 이명박 정부 때 ‘국가상징로’로 지정, 조성한 서울 광화문 삼거리에서 서울역 사거리 도로(2.2㎞) 주변 대형 빌딩 20곳의 내진설계 여부를 조사했다. 우선 서울시와 해당 구에서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직접 빌딩 관계자와 통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 결과 20개 주요 건물 중 9개의 건물이 설계도 등 행정 문서로 내진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두로 “내진설계를 했다”고 주장한 건물을 포함하면 국가상징로 주요 건물의 14곳이 내진설계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즉 70%가 내진설계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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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가 상징로 주요 건물 중 ‘70%의 내진설계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였다. 서울시 관계자도 5일 “1988년 내진설계가 법제화된 이후 신축 허가를 받거나 리모델링한 빌딩은 내진설계 여부를 문서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지은 빌딩은 행정 문서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학계 “서울 밑에 큰 단층” 경고

건축물 대장과 구조안전확인서 등 관련 문서를 살펴본 결과 내진설계가 돼 있는 곳은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서울파이낸스센터, 한화금융네트워크, 태평로빌딩, 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호텔, 현대해상본사 등 9곳에 불과했다. 세종대로의 주요 건물 중 문서상 내진설계가 확인된 비중은 45%로 서울의 내진설계 건물 비중인 약 26%의 두 배에 가깝다.

나머지 11곳은 문서상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는 1988년 내진설계 법제화 이전 지은 빌딩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직접 11곳의 내진설계 여부를 해당 빌딩 관계자에게 확인했다. 그 결과 KT광화문지사와 교보생명빌딩, 코리아나호텔, 부영태평빌딩, 연세대 세브란스 빌딩 등 5곳은 “법제화 이전이지만 자체적으로 내진설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본관빌딩, 신한은행 본점, 서울신문사(프레스센터), 서울특별시의회 본관·별관 등 5곳은 “안 돼 있다”고 밝혔다. 1950~60년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대사관은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답이 없었다. 문서와 해당 빌딩 관계자의 말 등을 종합하면 세종대로의 주요 건축물은 70%가 내진설계 건물인 셈이다.

중구 관계자는 “세종대로 주변의 대형 빌딩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 같지만 문서상으로 확인이 안 되고 ‘내진설계를 했다’는 대형빌딩을 점검하거나 확인한 적은 없다”면서 ‘세종대로 주요 건물 70% 내진설계 주장’의 진실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1988년 이후에 지은 건물이라도 지진이 나 봐야 내진설계 반영 여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건물주들이 시공단계에서 건축비를 아끼려고 내진 건축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이런 ‘극단적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나 서울시 또는 공신력 있는 공기관 등에서 각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문병욱 현대건설 건축연구개발실 대리도 “건물을 하나하나 전수조사하기는 쉽지 않지만 증·개축 등을 할 때 내진설계를 하고 구조안전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8년 이전에 지어진 대형빌딩이 많은 광화문과 명동, 종로 등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1988년 이전 지어진 서울시내 대형빌딩을 대상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질학계의 원로인 이기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울 밑에 큰 단층이 지나간다. 지진의 시기는 불규칙하지만 서울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6.0 지진에 견디도록 도입됐고 몇 차례 개정을 거친 뒤 2015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물까지 범위가 확대된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시내 건축물 63만 3565동 가운데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 건물은 33만 7526동으로 53.3%에 달한다.

그러나 민간 건축물은 내진 보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정부와 지자체는 골머리만 앓고 있다. 사유물이기 때문에 유인책 마련밖에 못 하는 셈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5월 ‘지방방재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노후 민간건축물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50% 감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해 주겠다는 당근책을 던졌다. 대책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미 지어진 건물의 내진 보강은 ‘단일부재 보강’과 ‘시스템 보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진다. 먼저 어디가 취약한지 내진 성능을 평가하고 나서 기둥에 철근을 덧대 더 두껍게 보강하거나 철판으로 된 벽체를 추가로 두르는 것을 단일부재 보강이라고 하고, 한 층에 있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튼튼하게 연결하는 것을 시스템 보강이라 일컫는다.

●“건축구조기술사 설계 참여 법제화를”

건축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는 데 적게는 수백만원밖에 안 들지만, 건축주들은 그것조차 아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감면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건축법시행령 32조 제2항에 따라 노후 건축물 중 내진 보강을 하려는 건물은 건축사가 총괄해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고 시에 제출해야 한다. 건축사가 총괄하는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는 ‘협력’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축사 위주의 우리 건설현장을 바꿔야 한다는 건축구조기술사협회 등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설계와 시공뿐 아니라 건축안전 등 모든 건축 과정을 건축사가 틀어쥐면서 ‘건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건물의 뼈대에 관한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법적으로 ‘건축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건물의 설계부터 기초 골조공사, 마감재 작업이 끝날 때까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훈 전남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내진설계가 건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내일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히 민간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내진설계 여부를 명시토록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모두가 지진을 함께 대비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 건축물의 내진 보강은 경주 지진을 계기로 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공공건축물 총 1334곳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251곳에 대해 내진 성능 평가를 내년까지 마치고 내진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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