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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일반적인 지침과 다르지만…” (일문일답 전문)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일반적인 지침과 다르지만…” (일문일답 전문)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03 20:43
업데이트 2016-10-0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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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작성 경위는?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는? 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백 씨의 주치의 였던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6.10.3
연합뉴스
지난달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대병원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의과대학과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결과로 백씨의 사망진단서가 일반적인 작성형태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서 외압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백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백씨의 사인을 ‘병사’로, 이윤성 특별위원장은 ‘외인사’로 규정해 서로 이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음은 이윤성 특별위원장, 주치의였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의 일문일답.

--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문제 있나.

▲ (이윤성 위원장) 주치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지침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점을 확인했고 보고서에도 기재했다. 사망진단서 지침은 사망원인에 심장마비, 심장정지, 심폐정지와 같은 사망에 수반된 징후는 기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사인으로 쓰지 말라고 한 심폐정지를 사인으로 적은 것은 지침에 어긋난다.

(백선하 교수) 당시 환자 가족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아 체외투석 등의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봤다.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은 후에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다.

-- 유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이윤성 위원장) 임상의사로서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아쉬움이 있다는 표현이다. 7월 17일, 9월 6일 백 씨 가족들이 원치 않는 일부 치료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백선하 교수) 급성신부전의 경우 고칼륨증 등 합병증 동반되는데 약물치료로 효과가 없으면 체외투석을 해야 한다. 가족들은 평소 고인의 의지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손상이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말라는 뜻을 밝혀 체외투석이 시행되지 않았다.

--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특위 판단은 무엇인가.

▲ (이윤성 위원장) 특위에서 사실 여부만 확인할 것인지, 판단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사망진단서 지침에 따르면 옳지 않았다고 본다. 내가 작성했다면 ‘외인사’로 작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치의는 이에 대해 다른 판단과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번 특위 활동에서 확인했다.

-- 사망진단서 수정 권고할 예정인가.

▲ (이윤성 위원장) 사망진단서는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다.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대해 비평할 수는 있지만, 사망진단서를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강요할 수는 없다.

--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은.

▲ (이윤성 위원장) 백 씨가 사망한 당일 담당 레지던트가 주치의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잘되지 않아 부원장에게 연락했다. 부원장은 보고를 받았을 뿐 사망진단서 작성 등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백선하 교수) 사망진단서는 내가 쓴 것이다. 주치의인 내가 내용을 불러줬고 이를 레지던트가 받아서 작성한 것이다.

-- 백 씨의 부검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이윤성 위원장) 부검 논란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부검 여부는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 법률을 보면 변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부검 여부를 결정하고 유가족이 반대할지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의학적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몰린 사건은 부검해야 한다고 본다.

--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은.

▲ (이윤성 위원장) 보고서를 작성해 병원장에게 전달했다. 이것으로 특위 활동은 종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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