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긴급 기고] 美의 훙샹그룹 제재 의미와 향후 대북 정책/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긴급 기고] 美의 훙샹그룹 제재 의미와 향후 대북 정책/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입력 2016-10-02 22:54
업데이트 2016-10-02 23: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 핵개발과 연계돼 있다는 혐의로 중국의 훙샹그룹이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 대상에 올랐다. 훙샹그룹은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 및 물자 공급 등 불법 거래 행위를 이행해 왔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에 물자 거래 등을 지원한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이 회사의 주주 등 4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의 신호탄이다.

미국은 북한 핵개발에 대해 강한 제재로 일관해 왔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 제재는 소위 ‘카펫제재’로 불릴 만큼 강하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연설에서처럼 미국의 대북 제재는 이란식 제재보다 더욱 강력하다. 즉, 국제 경제체제로부터 격리돼 있는 북한 정권은 그만큼 핵무기에 의존적이며,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더욱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 중국에 북한은 더이상 긍정적 완충 지역이 아니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인해 이제는 점차 골칫덩이로 변해 가고 있다. 중국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미국 하원은 4차 핵실험 이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들어 있는 대북제재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1년 가까이 전체 하원 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법안에 따르면 북한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관련해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까지도 미국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 앞서 미국은 2010년 6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2015년 13년 만에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첫째로 미·중 간 강하게 형성돼 있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개발과 연관돼 있지 않은 제3국의 기업을 제재하게 되면 중국의 다수 기업은 물론이고 미국의 기업까지 타격을 입게 된다. 미 의회가 법안 이행을 오바마 대통령의 재량에 맡겨 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는 중국의 반발이다. 훙샹그룹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중국은 자국 기업을 미국이 제재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이 직접 훙샹그룹 사법처리에 적극 임하고 있는 이유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행된다면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미국 역시 또 하나의 미·중 간 충돌 사안을 만들고 싶어 하진 않는다.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제재의 폭과 강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동시에 이를 객관적으로 국제사회에 증명해 보인다면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것이 북한 핵시설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이 될지, 아니면 소위 ‘시간끌기용’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 될지는 알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북한은 자국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 게임의 판세를 바꾸려 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2016-10-03 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