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처가-넥슨 땅거래 의혹 ‘무혐의’ 시사

檢, 우병우 처가-넥슨 땅거래 의혹 ‘무혐의’ 시사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30 17:31
업데이트 2016-09-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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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2016. 09. 13 청와대사진기자단
우병우 민정수석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2016. 09. 13 청와대사진기자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에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시사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관계자는 30일 “(거래와 관련된) 팩트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부동산 거래를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 금품 거래라든가 다른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에게 특별한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에 있는 3371㎡(약 1020평) 토지를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가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팔아 140억원의 차익을 냈다.

여기에 우 수석 처가 쪽에서 초기 1100억원대에 땅을 내놨다는 부동산 업자의 광고 글의 존재가 알려져 넥슨코리아가 이 땅을 고가에 매입해 결국 우 수석 측에 경제적 이익을 안긴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우 수석, 김 회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진경준(구속기소) 전 검사장이 거래에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검찰은 이달 23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 28일에는 진 전 검사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진 전 검사장이 이 거래 과정에 등장한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당시 해당 토지를 매수하려는 이들이 여럿 나왔고 일부는 넥슨이 실제 매입한 액수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현금 거래 조건을 제시한 넥슨이 최종 매수자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넥슨이 오랫동안 안 팔린 땅을 고가에 사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당시 1100억대 가격에 땅을 팔겠다는 광고도 급매물이나 헐값 매물 등이 다수 시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려 매수자를 확보하려는 부동산 업자의 미끼성 광고 글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참고인 조사를 다 했다”면서 “특별히 의미 있는 진술이 현재로선 없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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