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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秘자도 못찾은 ‘먼지털기식 수사’

비자금 秘자도 못찾은 ‘먼지털기식 수사’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9-29 22:24
업데이트 2016-09-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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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영장 기각’ 수모 당한 檢

3개월 총력 수사 증거 확보 실패
法 “辛 회장 혐의 법리상 다툼 여지”
포스코 비리 수사 판박이 지적도
거액 탈세·황제 경영 포착은 성과
檢 “피의자 변명 기초 기각 유감”
동력 떨어져 영장 재청구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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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부분 고쳐 투명성 높이겠다”
“미흡한 부분 고쳐 투명성 높이겠다” 175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동빈(61) 회장의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8개월여 진행됐지만 정준양(68) 전 회장의 영장 청구조차 하지 못했던 지난해 포스코 비리 수사와 판박이라는 지적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수사 초기만 해도 검찰은 “신격호(96)·신동빈 부자의 비자금이 타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검찰은 비자금 관련 혐의를 신 회장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할 만큼 관련 수사에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영장마저 기각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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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롯데건설에서 300억원대 비자금 ‘저수지’를 찾아냈지만 총수 일가는 물론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룹 2인자였던 이인원 정책본부장이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난해 초까지 모든 결정을 내렸다. 롯데그룹의 비자금은 없다”고 한 유서 앞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검찰이 신 회장을 배후로 의심하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와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의혹도 미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홈쇼핑의 9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 규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 수사는 지난 7월 강현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미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 회장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부정부패 수사는 정성스럽게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일선에 주문했다. 물증을 토대로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도 강조햇다.

하지만 이번에도 검찰은 물증 대신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신 회장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야 할 처지다. 신 회장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1750억원 배임·횡령 혐의를 밝혀내고도 사실상의 1심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불법 경영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지시였다’는 롯데 측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셈이다.

물론 1967년 창립 이래 다른 어느 기업보다 베일에 가려 있던 롯데의 오너 중심 전근대적 경영행태가 드러난 점은 검찰 수사에 따른 망외의 성과로 꼽힌다.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총수 일가가 6000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대기업 조세포탈 규모 중 가장 큰 것이다. 그러나 이것조차 롯데 측은 1000억원 정도만 인정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억여원, 총수 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억여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신 회장의 소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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