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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칼부림 등 학교폭력 감추는 게 능사?…법규 ‘유명무실’

중학생 칼부림 등 학교폭력 감추는 게 능사?…법규 ‘유명무실’

입력 2016-09-29 15:23
업데이트 2016-09-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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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은폐만 하려고 해”

강원 원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던 학생이 칼부림한 사건은 학교폭력을 감추기에 급급한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은 피해 학생 보호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고, 자치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중학교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지난 8월 30일부터 4차례에 걸쳐 아이가 폭행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지난 26일 오전 1교시 때 A(15) 군과 상담하고 나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지만 A 군은 1교시 후 교실에서 B(15) 군으로부터 머리와 뺨을 맞는 처지에 놓였다.

A 군은 2교시가 끝난 후에는 화장실로 끌려가 다시 폭행을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 군의 복부와 다리 등 10여 곳을 찔렀다.

학교 측도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학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귀띔했다.

원주교육청도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원주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A 군의 부모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을 무조건 덮으려고 하다 보니 폭력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해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원주지역 시민단체는 조만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금옥 원주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아이가 중태여서 이번 일은 외부에 알려졌지만, 학교폭력은 비일비재하고 가해자나 피해자도 쉬쉬해버린다”며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은폐하려고 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일이 담임 교사 선에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면 학교의 기구가 개입했어야 한다”며 “학교에 학교폭력을 알렸는데 미처 조치가 취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 군의 구속영장을 28일 발부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한때 중태였으나, 수술을 받고서 위급한 상황은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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