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세 탈세
신유미, 297억대 탈세 혐의 인정신동빈 롯데 회장 영장심사 출석
175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10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신 회장은 3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쯤 법원을 떠났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검찰은 롯데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신 이사장이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탈세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인정한 액수만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며 “관련 근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탈세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6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를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 외에 서씨와 막내딸 신유미(33)씨에게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2%를 증여했다. 유미씨는 최근 검찰에 어머니인 서씨와 마찬가지로 297억원대 탈세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혀 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와 관련해 검찰이 파악한 롯데 총수 일가의 탈세액은 1100억원으로 늘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9-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