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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사 대상 1호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로당 노인 접대”

김영란법 수사 대상 1호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로당 노인 접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28 23:33
업데이트 2016-09-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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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2016.9.28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9시까지 경찰에는 모두 5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건은 서면, 3건은 112전화로 접수됐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이날 경찰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서면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고소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했다”며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2건이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12로도 3건의 김영란법 관련 전화가 걸려 왔지만, 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단순한 상담 전화여서 경찰은 민원인을 안내하는 선에서 종결했다.

이날 낮 12시 4분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112신고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이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출동한다는 경찰 내부 기준에도 미달해 경찰은 출동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오전 11시 40분쯤 한 시민이 김영란법 상담번호를 문의해왔고, 다른 지역에도 상담전화 응대가 1건 있었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12신고 역시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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