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진범 논란 끝 담당 형사 스스로 목숨 끊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강압수사·진범 논란 끝 담당 형사 스스로 목숨 끊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9-28 14:23
업데이트 2016-09-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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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형사가 28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강압수사, 진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이다.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의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2시쯤 택시 운전사 유모(당시 42)씨는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채 발견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3시 20분쯤 숨을 거뒀다.

익산경찰서는 발생 사흘 뒤 최초 목격자였던 최모(당시 16)씨를 범인으로 붙잡았다. 인근 다방의 오토바이 배달부였던 최씨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현장에서 남자 2명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씨가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최씨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2001년 2월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그해 5월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자 상고를 취하하고 10년을 복역했다.

사건 발생 2년 8개월이 흐른 2003년 3월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했다. 군산경찰서가 관내에서 발생한 택시 강도 미제사건을 수사하다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당시 22)씨를 붙잡았은 것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도 받았다. 김씨의 친구 임모(당시 22)씨로부터 “사건 당일 친구가 범행에 대해 말했으며 한동안 내 집에서 숨어 지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봤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하지 못하고 김씨와 그의 친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직접 증거가 없어 검찰은 기소하지 못했다.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은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심은 현재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광주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재심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장인 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재심 결정은 최씨가 유죄가 아닐 수 있는 증거가 새롭게 나왔고, 이게 법원에서 채택돼 이뤄진 것이다. 현재로는 무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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