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호갱 탈출] “180만원대 피부관리 서비스, 환불을 화장품으로 받으라니…”

[호갱 탈출] “180만원대 피부관리 서비스, 환불을 화장품으로 받으라니…”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8 13:48
업데이트 2016-09-28 14: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호갱 탈출] “피부관리 서비스, 환불을 화장품으로 받으라니…”
[호갱 탈출] “피부관리 서비스, 환불을 화장품으로 받으라니…”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 명동 거리를 지나다가 공짜로 피부 상태를 검사해준다는 말에 피부관리 매장을 찾았습니다.

무료 검사를 받은 A씨는 매장 원장으로부터 효과가 뛰어난 피부 특수 관리법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무려 180만원짜리 코스여서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긁었죠.

이후 특수 관리 10회 중 2회를 받은 A씨는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때 지름신이 강령해서…”라며 후회를 했습니다. 남은 카드 할부금이 부담됐던 A씨는 결국 매장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했죠.

하지만 매장 원장은 “환불은 절대 안 된다”면서 “대신 환급액을 화장품으로 받아가라”고 하네요.

피부관리 서비스를 중도해지하면 정말로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피부관리 매장에서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처럼 피부관리 계약을 맺고 단순변심 등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해지해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위약금으로 내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아직 피부관리를 받지 않는 등 계약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총 계약금액의 10%를, 이미 관리를 받은 뒤라면 총 계약금액의 10%와 해지를 요청한 날까지의 이용금액을 위약금으로 떼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이미 2번 피부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서비스 10회 중 2회 이용금액인 36만원과 총 계약금액(180만원)의 10%인 18만원을 뺀 12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피부관리 뿐만 아니라 헬스, 요가 등 계속적인 거래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장에서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단계에서도 매장이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를 무시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의 사례처럼 최근 피부관리 매장에서 환불을 못 받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계약서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부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점을 노리고 피부관리 서비스가 아닌 화장품 구입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서죠.

예를 들어 총 180만원짜리 피부관리 서비스인데 계약서에는 화장품 구입 대금이 160만원, 피부관리 서비스 요금이 20만원 등으로 돼있는 겁니다.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매장에서는 “화장품을 이미 뜯어서 썼기 때문에 다른 고객에게 사용할 수 없으니까 환불을 화장품으로 가져가라”고 주장하는 식이죠.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런 경우 소비자는 현금이나 카드 취소 대신 화장품으로 환불을 받거나 피부관리 서비스 요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계약서에 이미 소비자가 서명한 이상 제대로 환불받을 수 없는 거죠.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런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소비자원에서 최대한 사업자를 설득해 환불금액을 높여보려고 노력하지만 환불을 받기 어렵다”면서 “소비자가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피부관리 서비스가 아닌 화장품 구매로 계약서를 꾸몄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서를 따로 받아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총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줘야 합니다. 하지만 피부관리 매장이나 헬스장 등의 경우 계약 중도해지의 사업자 귀책 사유는 대부분 폐업입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을 물론 남은 계약금액도 받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