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추락헬기 탑승자 시신 1구 인양

해군, 추락헬기 탑승자 시신 1구 인양

입력 2016-09-27 22:54
업데이트 2016-09-27 23: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조종사 확인… 실종 2명 수색 중

해군은 27일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에 추락한 링스헬기에 탑승했다가 실종됐던 장교 1명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통영함에 탑재된 수중무인탐사기(ROV)를 이용해 수심 1030m 해저에서 오후 6시쯤 링스헬기 실종자 시신 1구를 인양했다”면서 “인양된 시신은 정조종사 김모(33) 대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해저에서 추락한 링스헬기의 동체를 발견했다”면서 “김 대위의 시신은 헬기 바로 밖에서 발견됐으며, 나머지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영함 등 구조전력을 이용한 해저 실종자 및 헬기 동체 탐색 작전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앞서 해군의 링스 작전헬기 1대는 지난 26일 오후 9시 5분쯤 동해상에서 한·미 야간 연합훈련 중 추락했다. 사고 헬기에는 정조종사인 김 대위와 부조종사(대위), 조작사(중사) 등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추락 위치는 강원도 양양 동방으로 52㎞ 지점으로, 북방한계선(NLL) 남방 36마일(약 67km) 지점이다.

아직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군은 사고 이후 현재 운용 중인 20여대의 링스헬기 운행을 모두 중단하고 해군참모차장이 주관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9-28 9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