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회색지대’ 어쩌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저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기관별로 엇갈리는 사례들이다. 이처럼 김영란법 해석의 ‘회색지대’가 잔존한 채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법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기류가 모아지고 있다. 하반기 중 접대 및 청탁 경색 국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7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공직자 여부를 인트라넷 신상 정보에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언론인 등 김영란법 적용 직업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채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기업들이 배우자 직업 정보를 챙기게 된 것이다.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쌓일 때까지 각종 활동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공무원들은 민원인 등 외부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기업들은 기자단 해외출장 행사를 자제하고, 학교 체육대회에서는 학부모들이 아이들 간식만 챙기고 교사 식사는 학교가 알아서 마련하는 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9-28 5면